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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

김유진 19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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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라면

실거주가 없어도

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프로 가능한데


계산기에서는 1주택으로 체크해도 다주택자 장특공제율인 30프로가 적용됩니다.

혹시 제가모르는 개정사항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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